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일할 때 성폭력과 성희롱,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스태프의 의무를 새로 정해요.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법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작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한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됨.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현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스태프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청소년 예술인을 성폭력, 성희롱에서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겨요.
청소년 예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