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키우는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보다 늘리고,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 우대를 주자는 법안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자녀 수에 따라 같은 직장 안에서 정년과 승진 조건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0세보다 늘어나고,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정년은 그대로 60세이고, 승진 심사에서 다자녀 동료가 우대를 받아요.
출산과 양육을 늘리려는 장려책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정년과 승진 제도가 자녀 수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