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을 끄는 데 쓴 진화 비용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수로 산불이 나면 복구 비용에 더해 진화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어요.
원문은 불법 소각을 산불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어서,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구 비용만이 아니라 진화에 쓴 비용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가리는 조사와 청구 절차는 기관이 맡아야 해요.
산불 진화에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만 부담할지, 원인 제공자에게도 나눠 물릴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