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용사와 미용사가 정해진 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최신 기술을 익힐 기회가 생기는 대신,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종사자가 감당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최신 기술을 배울 자리가 마련되지만,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따로 들어요.
일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상태로 일하게 돼요. 서비스 품질과 안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행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