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같은 관리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설치와 관리 비용, 측정 의무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화장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되면서 공기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관리 주체가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중화장실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생기고,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