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지금은 없는 임용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임용 문턱이 생기는 대신, 어떤 사람을 제외할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안 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국가 세입·세출 결산 확인과 감사정책을 정하는 감사위원의 임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