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식품을 만드는 식품제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금액(의제매입세액)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세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고금리, 고환율 및 원재료 가격상승의 삼중고에 따른 생산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 악화로 인해 판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 부진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식품을 만들 때 공제받는 세액이 늘어나, 내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요.
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수요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실제 매입이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식품제조업과의 공제율 차이가 줄어들어요. 음식점업 자체의 공제율 변경은 원문에 없어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 걷히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