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업 유치로 지역에 투자와 창업이 늘 수 있고, 동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 세수는 감면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특구 밖 기업에는 이번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