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게 하고, 집을 사면 실제로 거주하게 하는 법이에요. 투기 목적 취득을 걸러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외국인 거래 절차가 늘고 어기면 처벌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ㆍ주택 등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26조제2항 및 제9조ㆍ제28조제4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에 신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을 샀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허가가 거부될 수 있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상대방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거래 성사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요.
허가 심사와 실태조사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허가와 거주 요건이 붙어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