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교부세는 재난이나 지역 현안처럼 갑자기 생긴 재정수요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지금은 쓸 목적별로 나눠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은 그 비율을 없애서 큰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생기면 더 유연하게 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나 지역 현안이 생겼을 때 특별교부세를 더 빠르게 배분할 수 있어요. 대신 목적별 비율이 없어져서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 미리 정해두지 않아요.
정해진 비율을 넘어서도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