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재산을 일정 규모 넘게 팔았을 때, 그 사실과 판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매각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부처에는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이 팔리면 그 사실과 이유가 국회에 보고돼요. 다만 보고 기준이 되는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기존 처분 계획 제출에 더해, 규모 이상 매각 때 국회 보고를 따로 해야 해요.
국유재산을 사고파는 절차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사후 보고 의무만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