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갑자기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미리 알면 여행이나 회사 일정을 짜기 쉬워지고, 대신 상황이 급할 때 빨리 쉬는 날을 정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공휴일을 30일 전에 알 수 있어서 쉬는 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교통·관광·숙박 예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이미 예약한 뒤 공휴일 추가요금을 두고 생기는 다툼도 줄어들 수 있어요.
쉬는 날을 미리 알아 경영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전히 30일보다 늦게 임시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