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 잘못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먼저 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단이 사고인 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가입자·가해자·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도록 하고, 안 알리면 벌칙을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게 되고,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함께 받던 부분은 조정될 수 있어요.
제3자 행위로 보험급여가 생긴 걸 알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해요. 통보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절차는 거의 없어요. 공단이 돌려받는 치료비가 늘면 전체 보험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