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을 법으로 정식 허용하는 법이에요. 농민은 전기를 팔아 소득을 올릴 길이 생기고, 대신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 승인을 받고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략’을 발표하고 후속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동시에 우량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하지만 위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수행되었는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 동안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농지에 설비를 세워 전기를 팔 수 있고, 우선 구매·컨설팅·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를 못 쓰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주민참여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집적화지구 지정,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돼요.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늘어날 수 있고, 마구잡이 개발과 경관 문제를 줄이려 집적화지구 지정과 사업자 준수사항이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