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서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을 다 마칠 때까지 본점 주소를 옮길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 업체 위주로 계약이 돌아가지만, 낙찰 뒤 사업 사정으로 본점을 옮기려는 업체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럴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직전에 본점을 옮겨 온 업체가 낙찰 후 다시 나가는 방식이 막혀서, 참가 업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점소재지 제한이 걸린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본점 주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낙찰자의 본점소재지 유지 여부를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본점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