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작물로 바꾸라는 의무를 받은 농업인에게, 정부가 돈이나 보조금 같은 지원을 하도록 법에 적어요. 지원 금액은 원래 짓던 대로 농사지었을 때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만큼 나라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3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작물로 바꾸라는 의무를 받을 때, 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원래 농사를 이어갔을 때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지 않게 지원한다는 원칙이 법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농산물 수급 조절이 수급계획의 면적 관리 목표에 맞춰 이뤄지고, 보상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