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지를 사유 제한 없이, 본인 동의로 할 수 있게 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도 쓸 수 있게 해요. 상담 기관과 긴급전화를 두고 보험급여도 할 수 있게 해서 국가가 비용과 운영을 맡는 부분이 늘어나요.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ㆍ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성ㆍ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본인 동의로 결정할 수 있고, 약물도 선택지가 돼요.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서 본인 부담이 달라져요.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보건소 종합상담기관에서 임신 유지와 중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도 요청하면 발급받아요.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본인 동의가 요건이 돼요.
상담기관 설치와 운영, 보험급여에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쓰여요. 얼마나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