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통신 서비스 회사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겪으면, 지금은 정부와 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해요. 앞으로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서비스에 큰 침해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신고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정해진 방법대로 갖춰야 해요.
예보·경보·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