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판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사건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판사 3명(합의부) 대신 판사 1명(단독판사)이 맡게 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내용인데, 대신 어떤 사건을 단독으로 넘길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지연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게 발의 취지라, 피해 회복 절차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던 사건을 판사 1명이 맡게 돼요.
합의부가 맡는 사건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사건 심리에 쓸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어떤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넘길지는 앞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