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든 사람 중에서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소득공제를 받아요. 이 법은 공제 대상을 같은 세대에 사는 다른 세대원까지 넓히는 내용이고,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제 요건인 급여 기준은 그대로여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