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을 하려는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이들을 육성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청년의 임업 진입을 돕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지원 대상이 늘면서 필요한 재정과 관리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임업인으로 법에 정의되고 육성 및 선발 대상에 들어가요. 선발이 취소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요.
예비임업인으로 법에 정의돼 육성 근거가 생겨요.
청년 임업인 육성에 드는 재정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