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큰 통신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새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대신, 큰 사업자에게는 데이터를 내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져요.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여 경쟁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맞춤형 서비스에 쓰이던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도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