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 등)와 보호자가 기차 같은 교통수단을 탈 때 좌석을 가까이 붙여 배정하도록 교통사업자에게 노력하라고 정해요. 또 교통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살필 때 관련 단체에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자료도 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차 등 교통수단에서 보호자와 좌석을 가까이 배정받도록 사업자가 노력해요. 다만 노력 의무라 좌석 사정에 따라 늘 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을 가까이 배정하려는 노력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시설 기준 심사 의견을 낼 때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자료를 함께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