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금·사무실 지원은 끊겨도 경호는 계속되는데, 그 예외를 없애서 경호 비용은 줄지만 파면된 사람의 신변 보호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 경호에 쓰이던 세금이 들지 않게 돼요. 대신 국가가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게 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경호와 경비를 더는 받지 못해요. 연금·사무실·기념사업 지원은 지금도 이미 끊겨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업무가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