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3가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미뤄요. 농협 같은 조합과 농수산물 유통자회사, 농어업인이 내는 세금이 계속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5년 더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어업 분야는 CPTPP 가입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실익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자 보호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조합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례가 5년 더 이어져, 조합이 내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유지돼요.
유통자회사가 직판장 등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절반으로 깎이는 기간이 5년 늘어나요.
이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5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