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쓸 때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 제도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려요. 카드 쓰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공제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서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더 커져요.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으로,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을 높여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