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본인 뜻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준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강요를 겪은 사람은 보호 장치가 생기고, 사업장은 면허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뜻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사업장의 면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면허나 허가가 취소되고, 이미 받은 지원 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양식업계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 강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