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로당을 쓰는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경로당에 안전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낡은 곳이 고쳐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보조를 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보조에 쓰이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다른 곳에 쓸 예산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