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보육, 의료 등으로 지원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정과 출입국 관리 원칙을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ㆍ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시민사회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2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국가는 목적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장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가족 구성원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ㆍ정책ㆍ관행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논평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무부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꼭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는 데에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으로서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단계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비하여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보육, 의료를 지원할 근거가 생기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났을 때 출입국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령 검토가 이뤄져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이고, 체류자격 없는 사람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