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을 지을 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정이 들어가는 공공주택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주택 단지에 아이가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동하기 불편하지 않은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쓰는 놀이시설을 단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