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부가 세우는 재외국민 보호 계획이 실제로 잘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재외공관장이 매년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은 이를 분석·평가한 뒤 계획과 사건·사고 통계를 국회에 내도록 해요. 관리·감시가 촘촘해지는 대신, 공관과 부처가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나라의 공관이 한 조치가 매년 평가되고 통계가 국회에 공개돼요.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재외국민 보호 계획의 이행 결과가 국회에 제출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