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일을, 지금은 법원 재판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가 한 기관으로 모이는 대신, 권익위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걷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를 보호하는 조치를 어긴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해요.
법원 재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매기고 걷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