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땅이나 건물을 외국 정부가 대사관 같은 용도로 쓸 때, 나라끼리 맺은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상대 나라도 우리에게 사용료를 안 받는 경우 서로 맞추자는 취지인데, 대신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맺은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깎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협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걷히는 사용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사용료 수입 변화는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