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둘레 200m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유해시설을 못 세워요. 이 법은 어린이집 둘레도 여기에 넣어서, 어린이집 부근에도 같은 설치 제한이 생기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집 둘레 200m 안에 유해시설 설치가 제한돼요.
지금은 어린이집이 대상이 아니라 가능했지만, 개정 뒤에는 설치가 제한돼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던 보호 기준이 어린이집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