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가 끝난 아이들의 홀로서기를 국가가 더 챙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마다 자립정착금과 지원 내용이 달라서, 국가가 최소 지급액과 지원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어떻게 지내는지 추적조사하도록 해요. 대신 최소 지급액을 국가가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정한 최소 지급액이 생겨서 어느 지역에 살든 받는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의 최소선이 정해져요.
실태조사에 장기 추적조사가 포함돼서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가 정한 최소 지급액과 지원 내용을 맞춰야 해서 재정 부담과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