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행복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새로 두며, 주요 계획이나 사업을 할 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해요. 대신 새 위원회와 조사, 영향평가 절차가 생겨서 드는 행정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복지표 조사와 정책 참여 대상이 되고, 3월 20일 행복의 날과 행복주간이 새로 생겨요.
지역행복지표를 만들고 지역행복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주요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