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가 그 사실을 본인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를 신청해도 본인 뜻에 반해 그 사실이 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유산·사산 휴가 신청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