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전자제품 가운데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내는 기기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해가 확인되면 반송·폐기를 요청하거나 판매 정보 삭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외 판매업체에는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요. 대신 직구 절차나 일부 제품 구매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ㆍ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ㆍ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직구 기기의 전자파·발화 위험을 조사해 위해가 확인되면 반송·폐기 요청이나 판매정보 삭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안전성 검증이 늘어나는 대신 일부 제품은 국내에서 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생겨요.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요.
다른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는 직구 기기를 정부가 조사·조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