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에너지 수급 결정에 지역 의견을 넣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수급이나 비상시 소비절감 대책을 정할 때 지역 의견을 낼 통로가 위원 자리로 생겨요.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