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에 대해 거짓 사실을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명예를 지키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어떤 말이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별도 처벌 조항으로 명예를 다툴 수 있어요.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인지를 두고 표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