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업자가 외국인을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이에요.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업자가 외국인을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외국인 고용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대상에 들어가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