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일할 때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도 복무 기간에 넣어서 계산해요.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면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 기간에 들어가요.
복무 기간을 줄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다만 의사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기간은 1년 짧아져요.
현재 일반 현역병 복무는 18개월이에요. 공중보건의사 복무는 3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