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활주로 끝에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공간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안전 공간이 국제기구 권고 길이(240미터)보다 짧은 공항에는 비행기를 멈춰 세우는 제동 시설(EMAS)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대신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주로 이탈(오버런)이 생겨도 비행기를 감속시키는 시설이 짧은 안전 공간을 가진 공항에 설치돼요.
권고 길이의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동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설치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