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반란·내란·외환의 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장소 책임자가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군사·공무 비밀 장소나 대통령 등 경호구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어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비밀 장소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란·내란·외환의 죄로 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해당 장소나 경호구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출입을 거부·방해받지 않도록 규정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