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났을 때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대피 도우미를 미리 정해 두고, 마을방송으로 대피 안내를 하도록 해요. 재난 피해자에게는 후유증 치료와 간병, 보조장구 비용까지 지원하고 주치의를 두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만큼 나랏돈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와 연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비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0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1조의3, 제74조의3 및 제74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나면 미리 지정된 대피 도우미가 대피를 돕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치료비뿐 아니라 오래 남는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주치의가 재난이 끝난 뒤에도 치료를 이어서 봐요.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복 상태를 계속 살피는 대신, 개인의 건강 정보가 조사에 담기게 돼요.
마을방송으로 재난 대피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미리 정해진 대피장소의 위치와 가는 길을 사전에 안내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