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비스산업(의료·관광·금융·정보통신 등)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 창업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획재정부에 심의 위원회를 두고 여러 서비스 분야를 한 법으로 묶어 지원하는데,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하여 「의료법」,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 창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기고, 규제 애로를 옴부즈만에 낼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중점 육성 분야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위원회 심의로 정해져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서비스 계약학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같은 교육·훈련 지원이 생겨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4조에 적혀 있어요. 그 네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 법이 미치는 범위를 두고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 지원에 정부 재정이 쓰이게 돼요. 발의자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유로 들지만, 지원에 드는 예산 규모는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