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 권리 행사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지 않아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용자가 받는 형사 책임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사용자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 규정이 적용돼요. 본인이 처벌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아도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일반 체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사건 중 일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로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