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에 끝나는데, 뒤이어 제3기 위원회를 만들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조사가 멈춘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길이 열리는 대신, 위원회를 더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기간 만료로 멈춘 2,116건이 제3기 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근거가 생겨요.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청할 기회가 다시 열려요. 실제 신청 방법과 기간은 개정안 조문에 따라 정해져요.
긴 소송과 판결 이후 재정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한 보완 장치를 두는 취지예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운영하는 데 국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