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넣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대신 명령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부하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 조직 내부의 명령과 복종에 관한 규정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