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설립 등기나 재산 운용 같은 정해진 사항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사항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펀드를 지켜보는 근거가 넓어지는 대신, 펀드 쪽 보고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최근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보고할 항목이 늘어요.
금융당국이 펀드의 최근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펀드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